이용안내


이용 대상자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및 긴급지원 대상자

시설 :
  장애인, 노인, 아동 및 기타 사회적 약자 관련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서비스 이용 기간
긴급지원대상자 / 6개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년
차상위계층(주거, 교육급여 포함) / 1년
기초수급(생계, 의료) 탈락 및 중지자 / 6개월
시설 / 기간 제한 없음(매년 재신청)

※ 이용 기간은 처음으로 물품을 받은 날부터 시작
‌※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생활 형편 파악 후 기간 연장 가능

개인 이용 신청 절차


시설 이용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