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기부 안내


Food Donation

식품


가공식품  (30일 이전)  
     제과류 - 스낵, 사탕, 껌, 초콜릿 등
     즉석식품 -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냉동식품 - 아이스크림, 케이크, 스테이크 등
     통조림 - 참치, 장조림, 과일 통조림 등

건강보조식품 (30일 이전)  
     비타민, 유산균, 홍삼, 영양제 등 건강보조식품

장류, 식용유 (30일 이전)
    장류 -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소스류 - 드레싱, 고기 양념류 등
    기름류 - 식용유, 참기름 등

음료류 (30일 이전)
    주스, 탄산음료, 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신선식품 (7일 이전)
    육가공류 - 핫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농산물 -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제빵류 (3일 이전)
    각종 마켓 및 제과점 빵류

즉석식품 (2일 이전)  
     김밥, 즉석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등

  *(괄호) 모집가능기한(잔여소비기한)



Household Items Donation

생활용품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90일 이상)
   세탁용·주방용·욕실용 세제 (60일 이상)

휴지류
   물휴지 (90일 이상) 
   화장지 (60일 이상)

수건류 (60일 이상)
   수건, 종이수건, 손수건, 행주

기저귀류 (60일 이상)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90일 이상)
   머릿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여성 위생용품류 (90일 이상)
   생리대

청소, 환경 위생용품류
   가정용 살충제 (90일 이상)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  *(괄호) 모집가능기한(잔여소비기한)



- 푸드뱅크는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 받습니다.
- 위 목록에 없더라도 이용자가 사용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이라도 기부 받습니다. 
- 기부 물품 접수 및 기부식품 등 영수증(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등), 장부가액 증빙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시, 기부 가능 물품 내 물품별 모집 가능 기한보다 소비기한이 긴 물품만 기부 가능합니다.
   ※ 모집가능기한(잔여 소비기한)은 권고 사항이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즉 권고 잔여 소비기한 이내라 하더라도 기한 내 소비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 푸드뱅크로 기부시 최대 100%까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 가능 품목에 해당하는 식품 및 생활용품을 푸드뱅크로 기부할 경우 기부자의 세무 회계상 장부가액(기부 물품 제조에 사용된 비용)을 기준으로 < 기부식품 등 영수증 > 혹은 < 기부금 영수증 >을 발급해 드립니다.
  • * 기부자는 < 기부식품 등 영수증 >을 발급받아 전액 손금(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참조).  즉, 해당 기부물품은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부금 한도계산 등이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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